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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