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