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이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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