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