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근거법령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