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담당부서
- 청년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