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근거법령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