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근거법령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민생경제과/031-940-45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