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경기도 하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5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5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신청방법

○ 해당기간 : 2026.02.23.~ 2027.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4-3764-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 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6100) 참조

근거법령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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