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근거법령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문의처
하수도과/031-790-55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