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근거법령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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