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