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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