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