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5,000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구비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