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방법
○ 유선신청
근거법령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