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방법

○ 유선신청

근거법령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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