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85만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근거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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