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자원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