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자원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근거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