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