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의왕시 초등학생 1학년 신입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신청기간
~ 2026-11-30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외국인등록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입학(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 접수 기간: 2026. 3. 1. ~ 2026. 11. 30.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신청계좌로 10만원 지원(1회)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참고) 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추가 접수 기간: 2025. 12. 1. ~ 2026. 2. 28.이며, 이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해당연도 신입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대상: 학생의 보호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검색 >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수지참) ○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지급 (예: 3월 신청 시, 4월 말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근거법령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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