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상수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근거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