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