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