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과
- 제공유형
- 기타||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근거법령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