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근거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