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7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