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근거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