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