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구비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행정공동정보 이용 시 동의서 작성 후 초본 대체 가능

근거법령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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