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구비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행정공동정보 이용 시 동의서 작성 후 초본 대체 가능
근거법령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