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구비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