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근거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