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