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근거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