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