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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