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