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지역
경기도 시흥시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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