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시흥시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근거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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