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근거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