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담당부서
- 가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문의처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