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근거법령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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