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