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과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근거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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