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근거법령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