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역
경기도 과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과천시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 원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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