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근거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