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근거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문의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