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제공유형
기타||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근거법령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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