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근거법령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