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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