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