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