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3만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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