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3만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