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양봉농가등록증

근거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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