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양봉농가등록증
근거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