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원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급식신청서 2.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문의처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