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담당부서
보건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문의처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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